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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 벌금액과 관계없이 공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현행법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에 대한 범죄경력을 제출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벌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관련 범죄경력을 후보자등록 서류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4일
제안자·기관김민전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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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여론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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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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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김민전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선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남구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천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안철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윤한홍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동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보령시서천군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교육위원회
정동만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기장군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조배숙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수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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