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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대상과 공제 한도를 줄이는 상속세법 개정안

현재 가업상속공제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에 적용될 수 있고,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 원이며 사후관리기간은 5년이다. 개정안은 공제 대상을 백년소상공인 기업이나 숙련 기술의 계승이 필요한 업종을 15년 이상 운영한 기업으로 제한하고, 상장기업은 제외하도록 법률에 명시한다. 또한 기업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상속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공제를 허용하고, 공제 한도를 100억 원으로 낮추며 사후관리기간은 10년으로 늘린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4일
제안자·기관윤종오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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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윤종오대표발의

진보당

선거구
울산 북구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김영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갑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손솔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용혜인공동발의

기본소득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이개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종덕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생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혜경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혁진공동발의

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한창민공동발의

사회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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