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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한부모가족에 대한 공무원의 직권 신청과 지원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

현행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를 대신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지만, 대상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직권 신청이 어렵다. 개정안은 심신미약이나 위기상황 등에는 동의 없이도 공무원이 급여를 직권 신청하고 금융정보 제공을 요청해 수급자격 조사와 급여 지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적극적으로 지원한 공무원에게 포상 등 우대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행정처분의 종류와 기준을 「사회복지사업법」 수준으로 다양화·강화하려는 내용이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4일
제안자·기관이수진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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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이수진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김예지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윤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민병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백혜련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이광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서원구
소속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인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구로구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전진숙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춘생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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