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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농업협동조합 등의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현행 자경농민의 농지·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과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등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이 감면·면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 자경농민과 농어민의 세부담을 줄이고 농어촌 정착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7일
제안자·기관임이자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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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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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임이자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강명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을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승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홍성군예산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수민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을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서일준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거제시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서천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안철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이달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선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을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욱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진해구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지연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산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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