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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 중단·변경 때 분양계약자 지원 근거 마련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법령 개정으로 사업내용이 바뀌어 기존 분양계약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합니다. 개정안은 이런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출 상환 유예, 이자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7일
제안자·기관정희용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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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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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정희용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고동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대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상구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상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선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양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의창구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민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을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인선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을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종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최수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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