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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금액과 부양가족 기준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현행 소득세법은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기본공제하고,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기본공제액을 1명당 연 200만원으로 올리고,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기준을 500만원 이하로 완화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기준을 800만원 이하로 조정합니다. 또한 직계비속, 입양자 및 형제자매의 공제 연령 기준을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상향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7일
제안자·기관임이자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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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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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임이자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강명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을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승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홍성군예산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수민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을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서일준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거제시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서천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안철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이달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선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을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지연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산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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