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환경·에너지

신규 산업단지의 폐수무방류·전량 위탁처리 시설 설치 허용

현행법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특정 지역의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하위 법령으로 기존 산업단지에만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거나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해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한 경우, 신규 산업단지에서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7일
제안자·기관김종양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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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2
김종양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의창구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고동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성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태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을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박덕흠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준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박형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배준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서천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이달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상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동만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기장군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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