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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대상 도시민박·한옥체험 요금 신고와 예약 취소 제한

현행법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등록제로 운영하면서 시설·설비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등록 사업자가 숙박요금을 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예약 취소·변경을 금지하며, 위반 사실 공표와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7일
제안자·기관김재원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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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김재원대표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준형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형연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박정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대덕구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장식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춘생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혜경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규근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황운하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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