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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분실·도난 방지와 무효 여권 정보 제공 근거 마련

현행법은 여권 소지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여권 발급자에게 분실·도난을 막기 위한 보관·관리 주의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여권이 분실·도난되어 도용되지 않도록 보관·관리에 주의하도록 하고, 효력이 상실되거나 무효 처리된 여권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7일
제안자·기관김준형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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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여론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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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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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김준형대표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강경숙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민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재원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왕진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장식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춘생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혜경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규근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황운하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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