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노동·청년

첨단산업 연구개발 근로시간에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법안

국회 발의 법안은 현행 근로시간 제도가 연구개발 업무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에게 당사자 간 서면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별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도 마련하도록 하며, 근로기준법 제59조의2를 신설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7일
제안자·기관이철규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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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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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이철규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석기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주시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준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박충권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서명옥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언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김천시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엄태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양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이인선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을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이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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