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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업무 변경 때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 의무 강화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규정하고 있지만, 퇴직이나 부서 이동 때 접근권한을 말소하거나 변경한 기록을 남기는 의무는 행정규칙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바뀌면 접근권한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 그 내역을 기록해 3년간 보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7일
제안자·기관박형수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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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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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박형수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고동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구자근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석기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주시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소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김종양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의창구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백종헌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금정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종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조정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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