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와 전환계획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 발의 법안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5년마다 감량과 재활용 목표를 포함한 생활폐기물 처리 전환계획을 세워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공개하도록 합니다. 2035년 1월 1일부터는 생활폐기물을 원칙적으로 발생한 지역에서 처리하도록 하며, 감량·재활용 목표를 2회 이상 연속 달성하지 못하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반출이 계속되면 반입협력금을 5배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통보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7일
제안자·기관정혜경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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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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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정혜경대표발의

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준형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손솔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용혜인공동발의

기본소득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종오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울산 북구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이주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종덕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혁진공동발의

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한창민공동발의

사회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황운하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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