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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민연금 추후 납부 요건을 제한하는 법안

현행법은 연금보험료를 처음 낸 뒤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납부 예외 사유가 된 기간에 대해 10년 미만 범위에서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외국인 가입자의 추후 납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도 추후 납부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하며, 당연가입자로 보험료를 낸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그 당연가입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이 외국인 수급권자나 수급자의 수급권 변동을 확인하는 데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7일
제안자·기관김미애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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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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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김미애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김대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상구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재섭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김태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갑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남구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태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재준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갑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상범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헌승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조정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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