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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성토·복토 후 행정기관 확인 절차 신설

현행법은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 등을 하려는 자에게 신고를 요구하지만, 신고 후 폐기물이 신고한 용도와 법정 기준에 맞게 재활용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충분하지 않다. 개정안은 폐기물 또는 이를 재활용해 만든 물질·제품을 토양이나 공유수면에 직접 접촉시켜 성토재·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한 자가 재활용을 마친 뒤, 관할 시·도지사에게 기준과 방법에 맞게 처리했는지 확인받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7일
제안자·기관김기현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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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김기현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을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대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상구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태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갑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민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을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충권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서범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울주군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교육위원회
윤한홍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달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수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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