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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농어촌민박 임차주택 거주 요건 완화 및 인구감소지역 빈집 활용 허용

현행법은 임차한 주택으로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민박을 운영하는 등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임차주택의 사전 거주 요건을 6개월로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소유하지 않은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민박사업을 허용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7일
제안자·기관엄태영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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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엄태영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을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상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재섭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서천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윤한홍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만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천시청도군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상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이종배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동만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기장군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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