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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연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소규모 공간에서 라이브 음악을 감상하고 관객이 자유롭게 공연에 호응하는 형태의 공연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특히 이러한 소규모 공연시설은 청년ㆍ신진예술인에게 공연 기회와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의 다양한 공연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이러한 소규모 공연시설은 기존 공연장의 시설기준과 영업 형태에 부합하기 어려워 일반음식점 등으로 신고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에 적용되는 영업행위 제한으로 인해 공연의 특성상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관객의 스탠딩 관람이나 춤 등의 행위까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8일
제안자·기관박수영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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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박수영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남구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애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김민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재섭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배준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유용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유의동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평택시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성권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하구갑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이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승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중구영도구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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