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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액화석유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 등에 대한 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검사기관이 액화석유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액화석유가스 시설의 대형ㆍ복잡화, 노후화에 따라 관련 안전검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에도 위험성이 높은 검사인력을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검사원의 안전성은 물론, 검사결과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8일
제안자·기관장철민의원ㆍ김종민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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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명
김종민대표발의

무소속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갑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철민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동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혜경대표발의

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준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서왕진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손솔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윤종오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울산 북구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이재관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정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호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종덕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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