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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가스 시설의 대형ㆍ복잡화, 노후화에 따라 관련 안전검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에도 위험성이 높은 검사인력을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검사원의 안전성은 물론, 검사결과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 관련 시공감리ㆍ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는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검사원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검사결과 등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 신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8일
제안자·기관장철민의원ㆍ김종민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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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김종민대표발의

무소속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갑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철민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동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혜경대표발의

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준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서왕진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손솔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윤종오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울산 북구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이재관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정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호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종덕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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