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위원회 심사사회·일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법제사법위원회
제안·예고일2026년 9월 8일
제안자·기관이성윤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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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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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이성윤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을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김기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을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남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을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동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갑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병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의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한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박균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서영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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