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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환경·에너지

에너지 전환 지원을 기후대응기금으로 통합하는 법률 개정안

현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는 무공해차 확산과 에너지 효율 향상 같은 에너지 전환 사업과 석유 비축·자원개발 같은 자원안보 사업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에너지 전환 사업은 기후대응기금으로 통합하며 자원안보 사업은 자원안보기금으로 분리하도록 한다. 또한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에너지 전환 지원을 명시하고, 일반회계와 자원안보기금 등으로부터 재원을 전입할 수 있는 근거와 기존 특별회계의 자산·부채·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과조치를 마련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8일
제안자·기관박정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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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박정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을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남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동구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병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재봉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청원구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호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황명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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