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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매ㆍ증여ㆍ상속 등으로 자동차를 양수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매매나 증여의 경우에는 미등록 전매나 탈세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 이전등록 신청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높은 반면, 상속의 경우에는 등기 명의와 실소유자 간 불일치로 인한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기에 매매ㆍ증여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적용하는 것은 행정상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상속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제재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80조제1호 등).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9일
제안자·기관조승래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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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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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조승래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준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박범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서구을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교육위원회
박용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삼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광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갑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정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주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장종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서구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일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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