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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주요 법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상한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나, 그 상한이 해외 법제와 비교할 때 낮고, 특히 사업 다각화가 이루어진 대기업에는 기업의 규모에 비해 상당히 낮아 대기업의 법 위반을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아울러, 현행법은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등을 고려하도록 하나, 기업규모를 고려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대기업에는 과소한 과징금이, 중소기업에는 과다한 과징금이 부과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9일
제안자·기관김용만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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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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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김용만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을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강준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박민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박상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박홍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명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윤종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성시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강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전현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한민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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