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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공연장”을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기준과 그에 연동된 시설ㆍ안전 요건은 상당한 규모의 전용 공연시설을 전제로 설계된 것이어서, 수용인원 100명 내외의 소규모 라이브클럽은 사실상 공연장 등록을 하지 못한 채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문제는 일반음식점에서 공연 자체는 가능하나 관람객이 춤을 추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그 결과 현행 제도는 관람객의 노래ㆍ춤을 모두 허용하지 않는 일반음식점과,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유흥주점영업이라는 두 갈래만을 제시하고 있어, 라이브 공연 중 관람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음악에 맞추어 몸을 움직이는 통상적인 관람 행위조차 위법한 "춤"으로 해석되고 있음.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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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9일
제안자·기관전은수의원 등 15인
공식 제목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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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5명
전은수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강준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권향엽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병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윤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모경종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병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균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상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박지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갑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강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이광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서원구
소속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임미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장종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서구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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