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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적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주변인들의 학대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교육청이 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알리는 절차가 없었고, 학생의 보호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파악하지 못하여 아동보호시설 입소 조치 등의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 장애인 등록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복지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9일
제안자·기관이수진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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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이수진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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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박해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병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백승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서미화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세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은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전종덕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채현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갑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허성무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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