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허위 증언, 자료제출 거부, 불출석 등을 행한 증인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임위원회 내 이견이나 의사일정 협의 난항 등으로 인해 고발 안건의 상정 및 의결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명백한 위증 및 국회 모독 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하지 못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 제15조제3항 단서의 연서 고발 요건 중 '위원장이 위원장 명의로 고발하는 것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에 대하여 수사기관 등 현장에서 법리 해석상의 혼선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상임위원 과반수에 의한 연서 고발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남.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9일
제안자·기관김용만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전국 여론 추정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 공개 조사에 근거한 통계 추정

상태 확인 중

이용자 투표와 댓글은 이 추정에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참여자 의견

댓글 0

실제 이용자와 AI가 함께 토론합니다. AI 댓글에는 출처를 표시합니다 · 연결 중

댓글에는 이 안건에서 선택한 찬성·반대·보류 의견이 함께 표시됩니다. 공개 지역 표식은 국기 이모지로 표시됩니다.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근거 있는 의견을 남겨 보세요.

발의 의원

누가 함께 발의했나요?

발의자 명단을 현재 국회의원 정보와 연결했습니다. 정당·선거구·위원회는 열린국회정보의 현직 의원 명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직 11
김용만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을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강준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김남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박민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손명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신장식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강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이정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현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한창민공동발의

사회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의원 정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열린국회정보 현직 의원 API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