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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복지·보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로 하여금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ㆍ위생 관리와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건강 상태 기록, 소독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의 이름표가 뒤바뀌거나 영유아를 자신의 부모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인계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에도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 식별ㆍ확인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산후조리업자로 하여금 신체부착형 인식표 등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를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수유ㆍ환복ㆍ이송하는 경우 또는 임산부에게 인계하거나 임산부로부터 인계받는 경우 등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를 확인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제6호 신설 등).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9일
제안자·기관임종득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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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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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임종득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강명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을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고동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상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장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서천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안상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안철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조배숙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은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갑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기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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