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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 및 제49조의3).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9일
제안자·기관한준호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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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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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한준호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남국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갑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기공동발의

무소속

선거구
서울 동작구갑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김우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을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금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기헌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원주시을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연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헌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갑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이주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훈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을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을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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