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국회 결산 시정 요구의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

현행법은 결산 심사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이 시정 조치를 처리한 뒤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시정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 완료될 때까지 6개월마다 처리 상황을 보고하고, 조치가 완료되면 즉시 최종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시정 요구의 이행 상황을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9일
제안자·기관박정하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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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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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박정하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원주시갑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은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을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범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울주군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교육위원회
서천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안상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안철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유의동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평택시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주호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갑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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