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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은 최고법원이자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법 신뢰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므로,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 임명 절차는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짐. 그러나 현행법은 대법관 후보 추천 절차와 관련하여 추천위원회 구성 및 추천ㆍ제청과 관련한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제청된 후보자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대통령의 임명을 받지 못한 경우 등의 절차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법관 결원 장기화와 대법원 재판 지연 우려가 지속되어 온 것인바,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0일
제안자·기관송영길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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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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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송영길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갑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김교흥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을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병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박선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을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서미화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양부남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임문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미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허종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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