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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초상ㆍ음성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처장에게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타인의 초상ㆍ음성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합성ㆍ모사ㆍ변형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가 현행법에 따라 규율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부정경쟁행위 조사 과정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 근거가 부족하여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0일
제안자·기관허성무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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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2
허성무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태준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어기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당진시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오세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동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계양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윤준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수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언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정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주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장철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동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태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을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계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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