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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산세 과세대상을 토지, 건축물, 주택 등으로 구분하고,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하여 주민이 이주하고 공사가 개시되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계속 부과되고 있어 실제 이용 상태를 과세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리모델링 공사가 개시되어 거주할 수 없는 일정한 공동주택은 재산세를 부과할 때 철거ㆍ멸실된 것으로 보고, 그 부속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함으로써 리모델링 기간 중 재산세 과세가 해당 공동주택의 이용 상태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 신설 등).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0일
제안자·기관고동진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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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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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고동진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승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홍성군예산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대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상구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상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종양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의창구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성일종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서산시태안군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송석준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이천시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안철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윤상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권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하구갑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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