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환경·에너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냉매란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ㆍ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수소불화탄소(HFCs) 등을 포함하며, 이들 물질은 오존층 파괴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특히 수소불화탄소(HFCs)는 오존층 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s) 및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의 대체물질로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높은 지구온난화지수로 인해 「몬트리올 의정서」의 개정안인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국제적인 규제 대상 물질로 포함되었음. 한편 현행법은 대형 냉매사용기기의 관리 및 냉매회수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냉매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ㆍ회수ㆍ처리 등 전주기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0일
제안자·기관이용우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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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명
이용우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을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남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한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남인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을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서삼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종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성시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준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수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정태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을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성준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을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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