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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중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직역연금은 퇴직 당시 재직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급여를 일시금으로 선택할 수 있어,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등을 선택해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을 줄일 경우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기초연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직역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가 퇴직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등을 받은 경우, 해당 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지급받았을 경우의 월 연금액과 실제로 지급받는 월 연금액의 차액을 소득평가액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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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0일
제안자·기관곽규택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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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곽규택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서구동구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대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상구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민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수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남구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형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용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윤상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용근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정성국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갑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최수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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