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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이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및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다수의 지역에서 개업공인중개사등이 단체를 구성하여 집값 담합을 기획하거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이를 강요하는 등 조직적ㆍ계획적인 담합행위를 하거나 단체에 속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에는 물건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공동중개도 제한하는 등의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실효적인 제재에 한계가 있고,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력만으로는 조사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담합행위는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져 외부에 드러나기 어려운 만큼 자진신고를 유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0일
제안자·기관염태영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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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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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염태영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무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권칠승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우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을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백선희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명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안도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안태준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강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장종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서구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홍기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황명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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