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공항시설에서 관리자의 승인 없이 하는 영업행위, 시설의 무단점유 등을 금지하고, 사업시행자등·경찰공무원 등이 그 위반자의 행위를 제지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객터미널에서 대기선·통제선을 넘어 일시에 돌진하는 등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적 질서문란 행위는 금지행위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탁업체나 항공운송사업자 소속 직원 등 현장에서 실제로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제지·퇴거명령권이 없음. 이에 여객터미널에서의 집단적 질서문란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사업시행자등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터미널에 두는 질서유지종사자에게 제지·퇴거명령권과 위반행위의 녹음·녹화·촬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공항 이용객의 안전과 공항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여객터미널에서 대기선·통제선 등을 넘거나 밀집한 장소에서 밀치는 등 다른 이용자의 안전이나 여객터미널의 이용·운영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56조제7항).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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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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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10일
제안자·기관임문영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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