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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연문화가 다양해지면서 소규모 공간을 중심으로 한 라이브 공연이 청년ㆍ신진예술인에게 공연과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다양한 공연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연예술인과 공연장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 근거는 두고 있으나, 기존 공연장의 시설기준과 운영형태에 부합하기 어려운 소규모 공연공간과 이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공연문화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특히 이러한 소규모 공연공간은 영세한 운영 여건으로 인해 공연 개최와 홍보ㆍ유통뿐 아니라 소방ㆍ피난ㆍ방음 등 안전ㆍ시설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1일
제안자·기관박홍배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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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박홍배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문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김태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동구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문정복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시흥시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손명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이강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이상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갑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언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정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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