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주거·교통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에서 모든 차량의 정류를 금지하고 있어, 어린이통학버스가 버스정류장을 승하차 장소로 활용할 수 없는 관계로 어린이들이 차도에서 승하차를 하면서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통학버스가 갓길에 정차함으로써 도로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버스정류장 내에서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차를 허용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호 단서).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1일
제안자·기관강명구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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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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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2
강명구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을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구자근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용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정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서천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성일종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서산시태안군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엄태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권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하구갑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종배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임종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정동만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기장군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은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갑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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