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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함)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와 정원, 그 밖의 직원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처 제도 도입 단계부터 인력 부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최근까지도 수사처의 양적ㆍ질적 강화를 위해 임기 및 정원, 결격사유 및 공직임용 등 제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처검사, 수사관 및 그 밖의 직원의 정원을 확대하고 수사처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제도는 폐지하며, 결격사유 및 임용제한을 강화하여 수사처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1일
제안자·기관이광희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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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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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2
이광희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서원구
소속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준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김문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박정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대덕구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박해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병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서미화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재봉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청원구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태준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양부남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연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진숙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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