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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가 복무기간 중 급여를 적립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해당 조세특례는 종료 전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한함.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자산 형성을 지원해 사회 복귀 및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므로, 취업 준비 등을 위한 현행 세제 지원의 지속이 요구됨.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1일
제안자·기관서영교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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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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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서영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남국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갑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병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박균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용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지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윤준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오경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준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선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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