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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7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9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국민과 재한외국인 등의 사회통합이 국가 미래의 중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재한외국인 등을 위한 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미비하여 안정적인 국고 지원이 어렵고 종사자들의 경력 불인정 처우 또한 열악한 실정임. 한편 재한외국인 등 지원시설의 수행업무는 유사하나, 외국인 복지센터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혼돈을 야기하고 있음.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1일
제안자·기관서영교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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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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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서영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민병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박균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용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지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윤준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수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임오경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준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선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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