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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1일
제안자·기관박상혁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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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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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박상혁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강준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김용만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을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김주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문진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균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용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연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민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허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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