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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패권경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글로벌 통상질서가 급변하면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새로운 통상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의 설립 목적과 사업 범위는 전통적인 무역 및 투자 진흥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정부 정책 및 현장 수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공사의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1일
제안자·기관이언주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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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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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이언주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정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한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박범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서구을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교육위원회
박희승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백혜련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오세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미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장철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동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준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성무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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