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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사정토지 정비를 위한 특별법안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및 임야조사사업에서 소유자가 사정(査定)되었으나 사정명의인의 사망, 월북 등으로 현재까지 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미등기 사정토지가 전국에 약 63만 필지(544㎢, 전체 3,951만 필지의 1. 6%)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 미등기 사정토지는 지적공부에 사정명의인의 인적사항 등이 특정되지 않으면 이를 양수한 사람 등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어려워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음. 또한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가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불법 건축, 쓰레기 적치 등으로 주거환경이 침해되거나, 공공ㆍ민간개발사업에서 소유자 파악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는 등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1일
제안자·기관박균택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미등기 사정토지 정비를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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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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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박균택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칠승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만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을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김주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맹성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상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박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을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대덕구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주철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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