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위원회 심사사회·일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4일
제안자·기관오기형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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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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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오기형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도봉구을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남준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계양구을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영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정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태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수정구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문진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안도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윤후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광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갑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성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태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을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승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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