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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하수급인의 대금 미회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나, 현행법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만 보증서 교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계약 체결 이후 대금이 증액되는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분에 대한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함. 또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경우 발주자가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기만 하면 계약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보증서 교부 의무가 전부 면제되어, 소액이 아닌 계약에서도 보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공사대금 지급보증 등의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수준도 낮아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음.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4일
제안자·기관문정복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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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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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문정복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시흥시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남국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갑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경종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병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삼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손명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안태준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어기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당진시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윤종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성시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서구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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