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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법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시행하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사법절차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법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지적장애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반적인 판결문과 별도로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공한 바 있음. 이와 같이 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판결문을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의 사법절차에 대한 실질적 접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 수단임. 이에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장애 유형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점자, 음성, 그림, 영상, 이해하기 쉬운 자료 등 적절한 수단으로 제공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법·행정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5항).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4일
제안자·기관박용갑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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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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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박용갑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을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남인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선희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영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어기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당진시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건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병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준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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