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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국방부장관이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에 따른 성적의 순위에 따라 근무희망 직위·지역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에 따라 지원한 지역 내에 위치한 직장예비군부대에 보직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 지원자는 근무희망 직위·지역을 선택하여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채용 대상 직장의 범위를 선택하여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장들의 근무조건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이 사전에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4일
제안자·기관김병기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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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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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2
김병기대표발의

무소속

선거구
서울 동작구갑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김동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갑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태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수정구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안태준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당진시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윤종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성시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기헌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병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이수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인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구로구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이정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준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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