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위원회 심사사회·일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방위원회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4일
제안자·기관김병주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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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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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김병주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을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강득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회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갑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박용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을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윤종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성시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전현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진성준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을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한민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허성무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명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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