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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성장자본 공급을 담당하는 중요한 투자수단으로서 그 운용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투자대상기업을 인수한 후 인수금융의 상환이나 조기 투자회수를 목적으로 해당 기업이 그 사업연도에 창출한 이익을 크게 초과하는 규모의 배당을 실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투자대상기업의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 협력업체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 「상법」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배당가능이익은 과거에 축적된 이익잉여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창출능력을 초과하는 배당도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기업 자본의 단기간 유출을 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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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4일
제안자·기관서왕진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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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서왕진대표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강경숙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민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정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준형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신장식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장철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동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춘생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차규근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황운하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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