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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하나의 축산물에 자조금 하나만 설치할 수 있지만 쇠고기의 경우 한우와 육우로 나눠서 설치할 수 있게 함. 토종닭은 일반 육계와 맛과 크기, 식감, 인지도가 달라서 육계와 다른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우와 육우처럼 일반 육계와 토종닭을 구분해서 별도의 자조금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해당 품목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율적인 조절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수급 조절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축산자조금을 수급 안정을 위한 축산물의 수매ㆍ비축 또는 가축의 출하조절 등에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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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4일
제안자·기관송옥주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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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송옥주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준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정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문대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준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상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갑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임미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종덕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철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한민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황명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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